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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프리랜서 계약 시 주의할 점 – 혼자 일해도 내 권리는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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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프리랜서 계약 시 주의할 점

 

 

요즘은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디자이너, 영상 편집자, 마케터, 작가, 개발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일이 점점 흔해지고 있죠. 그런데 자유로운 대신,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것도 프리랜서의 현실입니다.

 

특히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구두 약속만 믿고 일을 시작했다가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억울한 책임을 지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가 꼭 알아야 할 계약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프리랜서도 '계약서'는 필수입니다

 

많은 프리랜서들이 “상대방이 계약서를 안 써요”, “메일이나 카톡으로 대화했으니 괜찮겠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구두계약이나 메시지 교환만으로는 분쟁 발생 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확한 계약서는 단순히 서로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내 권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가능하면 [계약서 서면 작성 → 서명 또는 날인 → 파일 보관] 까지 마무리하세요.

 


꼭 들어가야 할 핵심 조항들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다음 조항들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1. 업무 범위 – 어떤 작업을 언제까지 어디까지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
  2. 납기 일정 – 작업 시작일, 중간 검토일, 최종 납품일
  3. 보수 및 지급일 – 금액, 지급 조건(선금, 중도금, 잔금), 세금 포함 여부
  4. 수정 범위 및 횟수 – 무제한 수정은 피하고, 수정 가능 횟수를 정해둠
  5. 저작권 귀속 여부 – 결과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시
  6. 계약 해지 조건 – 중도 해지 가능 여부와 위약금, 정산 방식

 


메일이나 메시지로 주고받은 내용도 보관하세요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업무 내용이나 조건을 나눈 메일, 카카오톡 대화, 문자 등은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언제까지 얼마를 주기로 했다’, ‘이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문장은 꼭 캡처해서 따로 보관해 두세요.

이런 기록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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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작업을 진행하던 중 클라이언트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계약서에 다음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중도 해지 시 지급받을 금액 기준 (예: 전체 금액의 50% 정산 등)
  • 이미 작업한 부분에 대해 비용을 산정하고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

계약서가 없다면, 실제로 작업한 분량을 증명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산을 요청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시안, 작업 파일도 모두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유리한 '표준계약서' 활용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진흥원 등에서 업종별로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는 프리랜서 권리 보호를 고려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처음 계약서를 쓰는 입장이라면 참고하거나 수정해서 활용하면 좋습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 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상대방이 “계약서 없이 진행하자”고 할 경우, 표준계약서를 제시하며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

 

프리랜서는 혼자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혼자서 모든 걸 책임져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는 것은 서로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안전하게 함께 일하기 위한 기본 절차입니다.

 

꼭 전문 용어를 써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형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일, 받는 돈, 기간, 결과물 소유 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를 분명히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약을 앞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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