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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친권은 바꿀 수 있나요? – 이혼 후 친권 변경 절차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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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권변경
이혼 후 친권변경

 

 

이혼을 하면서 한 번 정해진 친권,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다시 바꿀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전에는 양육권과 친권을 다 줬는데, 지금은 그게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며 친권 변경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권이란 무엇인지, 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친권이란 무엇인가요?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법적 권한과 의무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포함됩니다.

  • 자녀의 재산 관리
  • 법적 대리 (계약, 병원 치료 동의 등)
  • 자녀의 신분 관련 행위 (이름, 주소지 등)

즉, 친권은 단순히 '아이를 키운다'는 개념을 넘어서, 자녀를 대신해서 법적 결정을 내리는 권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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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이혼할 때 어떻게 정하나요?

 

이혼 시 협의로 정할 수도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양육권자에게 친권도 같이 부여되지만, 상황에 따라 나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양육하지만, 아빠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는 친권자가 되는 식입니다.

 


이미 정해진 친권,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꿀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친권 변경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존 친권자가 양육에 무관심하거나 방임하는 경우
  •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자녀에게 폭언, 폭행 등 학대가 있었던 경우
  • 양육자 변경과 함께 친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친권 변경, 어떻게 신청하나요?

  1.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 자녀의 현재 상태와 친권 변경 사유에 대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3.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거쳐 결정을 내립니다.

법원은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친권 변경을 원할 경우 자녀에게 어떤 점이 더 이익인지에 대한 설득력이 중요합니다.

 


친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는 없나요?

 

친권은 법적으로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즉, 부모가 자발적으로 “나는 이제 친권을 내려놓겠다”고 해도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권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행사하는 법적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법적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아니라, 그 권한을 자녀를 위해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느냐입니다.
이 글이 친권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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