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고소와 고발, 무엇이 다른가요? - 알게 쉽게 풀어 쓴 글

반응형

고소와 고발 차이점
고소와 고발 차이점은?

 

 

뉴스나 드라마에서 "고소를 당했다",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같은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다른 개념일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고소란 무엇인가요?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를 입은 당사자(또는 법정 대리인)가 "이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의 핵심은 "피해자가 직접 한다"는 점입니다.

예시

  •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사기죄로 고소
  • 누군가 나를 때려서 폭행죄로 고소
  •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을 당해 고소

고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피해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일정한 경우(친고죄 등)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합니다.

고발이란 무엇인가요?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입니다.

즉, "이런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수사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제3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고발의 핵심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시

  • 환경단체가 기업의 불법 폐수 방류를 고발
  • 시민이 공무원의 뇌물 수수를 고발
  • 내부 직원이 회사의 회계 부정을 고발

고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제3자가 제보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 피해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 고발로 인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

고소와 고발, 한눈에 비교해 봅시다

구분                                               고소                                                                             고발
누가 하나요?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가능
대상 가해자 범죄 혐의자 누구나
사례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 시민이 정치인의 불법 행위를 고발
처리 결과 수사 개시 후 기소 여부 판단 수사 개시 후 기소 여부 판단
기타 친고죄의 경우 고소 없이는 수사 불가 누구나 가능하지만, 허위 고발 시 무고죄 주의 필요

고소와 고발, 둘 다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고소와 고발이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폭력 사건에서:

  •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을 고소할 수 있고,
  • 이를 지켜본 교사나 제3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성격에 따라 누구든 범죄 사실을

수 있으며, 핵심은 "누가 신고하는가"에 따라 고소와 고발로 나뉘는 것입니다.


마무리 – 알고 나면 명확해지는 개념입니다

고소와 고발은 둘 다 범죄 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고소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하는 것, 고발은 그 외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을 모르면 쉽게 혼동될 수 있지만, 이렇게 사례와 비교를 통해 이해하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작은 법 지식이 나의 권리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글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 생활법률!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은? 아래글에서 확인하세요!

 

2025.04.15 - [생활법률] -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은? 간단 요약 및 예시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은? 간단 요약 및 예시

뉴스에서 “형사 고소는 이미 진행 중이고, 민사 소송도 검토 중입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왜 같은 사건인데 이름이 둘이나 되는지 헷갈릴 수 있

rivoo-rigom.tistory.com

 

반응형